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47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장 물에 관하여 이전의무가 없다.

설령 이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행정사건의 재감정 절차 진행 때문에 이 사건 지장 물을 이전할 수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고의 나 임의로 지장 물을 이전하지 않았던 것도 결코 아니므로 금지 착오( 형법 제 16조 )에 해당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D( 진주시 E) 토지를 임대하여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 진주시 D에 있는 ‘F ’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이 2009. 11. 3. 수용 개시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진주시 G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 구간 중 위 토지 (904 제곱미터 )에 있는 소 사나무( 분재 포함) 외 754 종, 감나무 외 48 종, 하우스( 철 재) 2동, 화단시설, 기타 수목 등 지장 물에 대하여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고도 이전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