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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고정279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시행하는 제 2 경인 연결(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과천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 지장 물의 소유자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8,178,640원을 수령하고도 위 사업 수용 개시 일인 2015. 11. 23.까지 위 지장 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률 위반자 고발장( 제 2 경인 연결 고속도로), 관보 사본, 수용 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 공탁서 사본, A 공탁금 출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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