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갑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
부산광역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진)
변론종결
2005. 5.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사항 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전갑출은 2002. 1. 19. 59톤의 동력선 제1신창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8. 14. 허가기간을 2002. 8. 14.부터 2007. 8. 13.까지로 하여, 원고 김성길은 2001. 12. 10. 구 톤수 환산방법에 따른 77.54톤(현재의 톤수로는 약 55톤)의 동력선 제7유성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달 31일 허가기간을 2001. 12. 31.부터 2006. 12. 30.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각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얻어 위 각 선박을 운항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4. 8. 5. 피고에 대하여, 제1신창호는 59톤의 선박이고 제7유성호는 55톤의 선박으로서 각 수산업법 제41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형기선 저인망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어업허가사항 중 ① 어업의 종류와 명칭을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② 조업의 방법과 어구 명칭을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서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으로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은 다음, 2004. 9. 8. 원고들에 대하여, ① 제1신창호와 제7유성호(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는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해, ‘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현행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 60톤의 어선으로 간주되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받은 것이고, ② 원고들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폐지하고 위 각 어선으로 현행 수산업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현재 외끌이 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처분된 건수(46건)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정수(37건)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헌적인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의 내용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맞지 않고, 헌법 제15조 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991. 2. 18. 개정 전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 은 당시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선박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으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총톤수 8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으로 각 규정하였는데, 1991. 2. 18. 전문 개정되면서 제25조 에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을 총톤수 60톤 이상으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을 총톤수 20톤 이상으로 각 규정하여 각 해당 어업의 총톤수를 조정하였다.
(나) 다만, 이 사건 부칙 제7조에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 제25조 제1호 중 ‘60톤’을 ‘40톤’으로 보고( 제1항), 당시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60톤의 어선으로 보도록( 제2항 ) 규정한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선박은 현재의 톤수로 환산할 때 모두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에 해당하는 60톤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호 소정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과 관련하여서는 60톤으로 간주된다( 위 제1항의 규정은 2001년 이후 새로 허가를 얻은 이 사건 각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6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60톤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과 중형기 선저인망어업의 어로방법이 유사하긴 하지만 그 어로구역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각 어업별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선박정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존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형기선과 중형기선을 가르는 일률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어 어느 정도 정책적 고려도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선박은 2001년 또는 2002년 이후 새로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얻었으므로 이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박의 톤수뿐만 아니라 현재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선박정수 등 여러 요건이나 사정을 아울러 따져보아야 할 것인 점(변론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현재는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신규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인망 어업 종사 선박을 대규모로 감척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종래 새로 어업허가를 얻는 때에 기존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업허가를 포기하고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요건에 맞추어 그 신규허가의 신청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위 부칙 규정 등이 60톤에 미치지 못하는 어선을 60톤으로 보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어업의 현실 등을 감안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없다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 조업구역 등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제5호 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를 각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등을 규정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중 외끌이서남해구기선 저인망어업의 경우에 그 허가의 정수를 37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과도한 수산물 남획 및 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위 각 법령 규정의 입법 취지,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합리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원고들과 같이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