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총톤량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 총어업과 수산청장의 어업허가의 요부(소극)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기선 저인망어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마력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조 제1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및 제2호 에 의하면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총 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과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선박 총 톤수 8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을 규정하였으며, 수산업법 제11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1976.9.15. 농수산부령 제639호) 제2조 에 의하면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청장의 허가 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를 50톤 이상 170톤 미만으로,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를 20톤 이상 80톤 미만으로 각 규정하였고, 한편 선박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소형 선박의 선적 등에 관한 규정(1970.2.17 대통령령 제4640호)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모아보면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저인망어업 중 선박 총 톤수 50톤 이상 170톤 미만의 대형 기선저인망어업과 선박 총 톤수 20톤 이상 80톤 미만의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에 한하여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인망어업에 사용한 선박은 총 톤수1.5톤의 소형 선박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소형선박에 의한 기선저인망어업은 수산업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어업행위는 같은 법 제89조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의 어업행위를 동 조에 의하여 처단한 것은 수산업법 제1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 이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