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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5누3113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은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허가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체류 근거와 활동 범위 등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이른바 설권적 처분이자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여기에다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볼 때, 법무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그 충족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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