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1 2016구단158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1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23. 피고에게 일반연수(D-4)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자격변경 제한 대상, 입국시 진술과 상이, 학업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변경신청을 할 당시에는 일반연수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한 후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변경 제한 대상, 학업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 입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설령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