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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나81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0 표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과 입원의료비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척추관절 전문 치료병원인 Z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이자 위 병원 운영자이다.

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자가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 한다) 촬영을 한 후 반달연골의 열상 또는 반월상연골 파열(질병분류번호 : S83.2) 진단 등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위 MRI 진단과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여 피보험자들로부터 별지10 표 중 MRI 비급여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11,16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위 MRI 진단료 상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인 MRI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하면,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2010. 10.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로 위 고시가 변경되어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에 따른 MRI 진료가 요양급여로 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0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AA에게 2010. 10. 4. MRI 진단을 한 후 그 진단료로 비급여 진단비인 400,000원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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