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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15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C에서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7.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L-Spine 자기 공명 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라 한다) 처방을 받고 2018. 7. 27. 촬영을 한 후 2018. 8. 2. L3, 4의 추 간 원판 탈출증 ( 질병 분류번호 : M511) 진단 등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 MRI 진단과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620,000원을 지급 받았다.

라.

이 사건과 관계된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3, 6,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진료 받은 부위는 ’ 요추‘ 이므로,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요양 급여 대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 비용 총액의 14%) 을 제외한 진료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받은 진료 부위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진료 받은 부위는 ’ 요추‘ 이고 ’ 요 천추 ‘와는 다른 부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양 급여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 요 천추‘ 는 ’ 요추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요추가 요천 추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병원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갑 제 2호 증 )에 ’EDI 코드 HE211, ’MRI- 척추( 요 천추)( 조영제사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병원 홈페이지( 갑 제 9호 증 )에도 ’ 코드 HE21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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