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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18가단5065947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표 “ 피보자 성명” 란 기재 사람들( 이하 ‘ 피 보험자들’ 이라고 한다) 을 피보험자로 하여 실 손 의료비 담보가 포함된 같은 표 “ 상품명” 기 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서울 노원구, 피고 C은 의정부시, 피고 D은 서울 구로구, 피고 E은 하남시, 피고 F은 서울 동대문구, 피고 G은 구리시에서 각 ‘H 병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피보험자들은 무릎 관절 및 인대 손상 등으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들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별지 표 “MRI 촬영 일” 기 재 각 일자에 각 무릎 부위 자기 공명 영상진단 (MRI) 검사를 한 후 국민건강 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치료로서 같은 표 “MRI 진단료_ 비급여” 기 재 각 돈을 검사비용으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한 자기 공명 영상진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대상이므로 그 검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검사비용을 임의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피보험자들 로부터 그 전액을 지급 받았고,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실 손 의료비 보험금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과 피보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은 강행규정인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피보험자들 로부터 받은 검사비용과 이를 요양 급여로 하였을 경우 환자 부담금( 별지 표 “ 환자 부담금” 기 재와 같다) 의 차액( 같은 표 “ 부 당 이득금액” 기 재와 같다) 을 피보험자들에게, 피보험자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위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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