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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19 2016가합107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체결된2015.3.12.자익산시C 외35필지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D 외 1사(이하 ‘D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D 등 또는 D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계약을 승계 또는 양도하여 위 사업부지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하 생략) 제2조 (대금 지불 방법) 1) 본 계약금 및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계약한다. 매매대금: 90억 8,000만 원 계약금: 4억 원, 본 계약 시 지급한다. 잔금: 86억 8,000만 원, 2012. 4. 15. 2) D 등이 사업추진 진행 중 잔금기일이 지연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단, 추가 계약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무효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의무사항) 1)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와 체결한 매매대금을 D 등의 잔금으로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2) D 등이 제2조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4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3) D 등의 사정으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포기할 경우, D 등은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요구를 할 수 없다. 제6조 (특약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D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조의 잔금 수령 시 D 등 또는 D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 및 사업주체 변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가. 원고는 익산시C 외35필지29,95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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