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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5507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218,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7-1 외 8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31.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9. 14. 설립등기를 마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은 본 사업시행주체로서, 을(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은 시공사로서 갑과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대의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사업부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사업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본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필요한 사업추진비 등을 직접 또는 갑(갑의 조합원 포함)과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주선하여 간접 조달할 수 있으며, 갑이 제공한 사업부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고 이를 제외한 잔여 건축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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