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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단2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9. 8.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8. 충남 연기군 금남면 (주소 생략)의 축사 및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건축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외상성 혈흉’, ‘늑골의 골절’, ‘제1, 2, 3 수지 폐쇄성 혈관질환’, ‘제1수지 첨부괴사’, ‘제2수지 절단 상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09. 11. 23. 위 공사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당연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조치를 하고, 건축주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위와 같은 보험관계 성립에 따른 보험료부과처분을, 원고에게는 원고의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보험료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1.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관계가 당연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재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조치 및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는 2010. 12. 1. 위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건축허가서상의 용도 및 구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실제 시공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를 기준으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애초에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보면 벽이 있는 경량철골조 건물로서 총공사금액은 25,048,450원으로 산정되나, 실제 시공한 내용은 벽이 없는 창고건물이어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96호, 이하 ‘이 사건 노동부고시’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표준단가의 30%만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총공사금액이 5,154,45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총공사금액 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가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동부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건축허가서 상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의 전반적 규정취지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여부는 실제 공사를 마친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단계에서 파악된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보험이라는 것은 본래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아갈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산재보험의 적용여부가 공사시작 당시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실제 공사를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그 당연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불안한 지위를 감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위험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를 몰각시킨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산재보험의 적용여부라는, 취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게 되어 헌법이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 된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총공사금액을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는 해석은 근거가 없어 채용하기가 곤란하며, 건축허가 당시 예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므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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