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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3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금형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미 현출되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감정적으로 조금 격 해져 있어서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손이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원심 법정에서 부터는 피해자에게 “ 같이 술 한잔 하자.” 고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두세 차례 거절당하고 밀쳐 지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수차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에 이 르 렀 고, 야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술 한잔 하자는 요구를 받고 수차 거절하여도 말이 통하지 않는 데에서 나 아가 추행을 당하기까지 한 피해 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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