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D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여, ‘ 스폰을 구해서 돈을 뜯어먹고 다닌다.
몸을 팔아서 스폰을 받는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2. 20: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 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 남자친구 다 아냐 나도 한번 다 털게.. 술 한잔 하러 갈 건데’ 라며,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가 남자를 만 나 스폰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사실 확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 항 기재의 말을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B에게만 했을 뿐 C, D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자가 위 말을 B뿐 아니라 D, C로 부터도 개별적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고 C로 부터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 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