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 고단188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2019. 9. 16.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1:5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위 의자를 다시 앞으로 세우자 재차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의자를 다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한 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했고, 그 시도를 두세 번 정도 했다. 첫 번째에는 피고인이 내 몸을 끌어당기고 얼굴을 대면서 키스를 하려고 했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의자가 살짝 젖혀져 있었는데 피고인의 몸이 내 쪽으로 오면서 키스를 하려고 했다. 나는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나를 안았고, 내가 안고 있는 것을 풀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얼굴을 잡고서 키스를 했다. 처음 키스 했을 때 하지 말라고 뺐는데 나를 다시 잡고서 키스를 했다. 거절을 했는데도 내 오른쪽 손을 강제로 가져가 바지 속에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미피해자 : 과장님..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이 저한테 좀 많이 충격이였어요.. 과장님은 저도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술 드시면 기억이 부분부분 정도 기억 안 나시는 거 같은데 했던 얘기들도 또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이 좀 바뀌시는건지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 거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계속 저한테도 너도 그랬잖 아 라는 식으로 하시니까.. 사실 그저께 만나셨을때도 과장님이 꽃 얘기하시다가 길 아신다. 고 모텔쪽으로 들어가시다가 모텔 가리키시면서 여기로 하셨을때도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땐 그냥 많이 취하셨나보구나 했던 거고 제가 과장님과 3차를 간다던가 다른곳을 안가려 던 것도 그런 점들도 있었어요.. 근데도 한편으로는 어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중 하나가 사장님한테도 제 변호를 해주신 분이 설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 했었던건데.. 과장님이 얘기를 나누실수록 저도 같이 그랬다는 식으로 계속 하시니까 제가 많이 당황스 럽기도 하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분명 사장님이 그랬을때 도 제가 거절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제 위치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장님도 제 그런 모습을 아시니까 전 좋게 넘기면 알아서 그만하실거라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과장님 이 그저께보다도 어제 행동이 초반부터 조금씩 만지시던데 저는 그것도 사장님과 같은 느 낌이였어요. 여기서 더 심해지시지는 않겠지 이런 느낌..? 근데 가실수록 심해지시기도 하고 제가 장난으로 넘기려고 그만 좋아하라던가 그런 말씀 드리면 이제 저랑 일에서 밖에 볼일 없다던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들 기억나세요? 과장님이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저께도 술마셨을 때 저한테 말씀 하셨던거 조금 지나치시게 말씀하신거나 그런 것들 기억 못하시 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어떤 행동으로 트라우마가 남으까봐 저한테 조심스러워지신다고 하 신 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겹쳐서 과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겠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어제 아마 같이 마시지도 않았을거에요.. 근데도 어제 그런 행 동이나 언행 하신거에 제가 잘 잊혀지지도 않고.. 이걸 제가 누구한테 말하거나 누설한다기 보다 그냥 과장님께 솔직하게 제 심정을 얘기 해야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수치스럽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심하게 생각하면 성추행을 정말 당한 느낌이였어요.. 과장님은 정말 생 각이 안나시거나 하셔서 당황스러우실수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상황에서 굳이 거짓 |
말쳐가면서 이런 말씀 드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어제 일도 너도 좋아서 같이한 거 아니 냐 하시는 어조이셨는데.. 저는 어제도 그 순간에 말씀드렸고 술 마실때도 말씀 많이 드렸 지만 전남친이랑 다시 만날수도 있는 관계고 전 잊지도 않았고.. 제가 3번 넘게 거부했던 건 아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순간에 과장님을 더듬을 일은 없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도 너 무 계속 들고 그래서 말씀 드려봅니다.. 피고인 : C실장님 이런 카톡하시는 의도가 머죠? 미 피해자 : 제 글 읽어보셨으면 뜻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제가 금전적인걸 얻어내려는 꽃뱀? 같은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야말로 이유가 듣고싶네요... A과장님 피고인 : 좀 충격적이라 머라 말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피해자 : 정말 유일하게 믿고있던 과장님께 어제 저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미 피고인 : 제가 제입장에 얘길하면 전실장과 감정적으로 될꺼 같고.. 피고인 : 원하시는걸 얘기해주세요 피고인 : C실장님과 감정싸움하기는 싫으네요. 피고인 : 저또한 유일하게 속얘기 나누던 동료한테.. 미 피고인 : 마음이 외롭고 지친 사람들끼리 솔직한 얘기하면서 나눴던게 추억이 아니고 이 런 상처가 될꺼란 생각 한번도 해본적 없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충격적이 라 저도 머리에 총맞은 느낌이네요. 미 피해자 :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시나요. A과장님 저는 아직도 어제 과장님께서 제 손을 성 기에 갖다댄일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너도 사장님이나 대리하고 똑 같은애다 라고 하면서 몰아붙이셨는데, 저랑 속얘기를 나누다니요... 저만 의지했었지 과장 님의 어제의 행동은 직장동료 대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나누던 허심탄회하던 애기들을 보고 하던 얘기가 아니에요. 미 피고인 : 머가 충격적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들이 요 미 피해자 : 제가 이렇게 제 얘기 해드리는거요? 미 피고인 : 네.. 그것도 카톡으로요... 지금 카톡내용을 보면 저는 그냥 개새끼고 쓰레기라는 얘길 하시니까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게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상황은 제게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충격이라는거에요 미 피해자 : 제가 지금 과장님께 위협을 가하는걸로 받아들이셨나요? 제가 과장님께 목적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돈을 목적으 로? 저와 속내를 나누셨다고 의지했다고 하셨던 분이 오히려 저에게 위협이라는 단어가 나 왔다는거에.. 할말을 잃게 되네요. 아까부터 충격이라는 말과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
하나도 언급이 없으시고 오직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회피하려 고 하시는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과장님께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얻어내기 위 해서 저런 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요? ▣ 피고인 : 그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게 C실장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조심스레 여쭤도 될까요? 피고인 : C실장님이 원하는 대답을 카톡으로 드리면 될까요? 이 피고인 : 그리고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하다보니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네요 |
피해자의 위 대화내용은 '자신이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을 만졌고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이다.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피해자에게 따져 묻거나 합의 하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되묻고 있다.
라.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9. 11. 4.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면서 그만두었고, 같은 날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까지 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돈 때문에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공탁에도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바.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그만두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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