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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5.8.28.선고 2014고합207 판결
2014고합207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병합)강요미수
사건

2014고합207 뇌물수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4고합221 ( 병합 ) 강요미수

피고인

검사

김홍태 , 최윤희 ( 기소 ) , 최수지 , 이치현 , 김덕곤 , 신병재 , 최수경 ( 공

판 )

변호인

변호사 양소영 , 이미숙

변호사 나기주 , 박승범

법무법인 세한

담당 변호사 장호진 , 김태안 , 오경록

판결선고

2015 . 8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 , 672 , 333원을 추징한다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4고합207 )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2012 . 7 . 30 . 부터 2013 . 7 . 4 . 까지 A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대책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시설 관련 공사 인 · 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 고 , A는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Z 대표사원 , B은 소방설계 감 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Y 대표이사 , C은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X의 대표이다 .

1 . 뇌물수수

가 . 피고인은 2013 . 1 . 24 . 저녁 시간경 대전 중구 * * 동에 있는 소재 ' * * ' 식당에

서 같은 계 부하직원 4명 및 공익요원 2명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 A가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4 ~ 5kg 및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 합계 25만 원 상 당의 음식대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위 A로부터 31 , 250원 상당 ( = 1 / 8 x 250 , 000원 ) 1 ) 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

나 . 피고인은 2013 . 3 . 15 . 시간 미상경 대전 대덕구 * * 동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 서 , 같은 계 부하직원인 H을 보내 위 A로부터 계원 가족 야유회 협찬금 명목으로 100 만 원 ) 을 받아오도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3 . 3 . 15 . 시간 미상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 * 아파트 * 단지 앞 도 로에 주차한 위 B의 * * 호 K - 7 승용차 안에서 , 위 H을 보내 위 B으로부터 계원 가족 야유회 협찬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 였다 .

라 . 피고인은 2013 . 4 . 2 . 19 : 00경 대전 대덕구 * * 동에 있는 ' * * * ' 식당에서 같은 계 부하직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위 C이 562 , 0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70 , 250원 상당 ( = 1 / 8 × 562 , 000원 ) 3 ) 및 같은 날 21 : 59경 대 전 서구 * * 동에 있는 ' * * '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면서 위 C이 425 , 000원 상당의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70 , 833원 상당 ( = 1 / 6 x 425 , 000원 , 원 미만 버림 ) 4 ) 등 그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합계 141 , 08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

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3 . 4 . 18 . 13 : 15경 같은 계 부하직원으로서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 변경 ) 허가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W은 대전 대덕구 * * 동 * * * 에 있는 L주유소를 운영하는 T으로부 터 기존 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신청을 접수하고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T이 관할 소방서의 ' 주유 취급소 변경허가 완공필증 ' 이 발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유류를 판매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 같은 날 17 : 30경 A소방서 3층 예방대책계 사무실에 출 석한 위 T으로부터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자인서 ' 를 받은 다음 , 피고인에게 적발 사실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일과시간 이후에 * * * * 소방서 예산장비계장인 M으로부터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 전화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적발사실을 무마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9 . 오후 시간경 위 예방대책계 사무실에서 위 T 및 성 명불상의 공사업자 등을 면담한 다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보고서 ,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사실 통보 공문 및 행정처분명령서 등 관련 서류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 겠다고 하는 W에게 완공검사 신청을 받고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였으면 즉시 완공필 증을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단속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 결재를 해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위와 같은 결재를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 W에게 완공검사 신청민원이 접수되었으면 이를 정식 접수한 다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접수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 있어 민원의 소 지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듭 위 적발 관련 결재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으로 써 결국 같은 달 23 . W으로 하여금 ' T의 완공검사 신청민원을 같은 달 22 . 접수한 것 으로 하고 같은 날 현지 확인 결과 완공검사 합격 의견 ' 을 내용으로 하는 결과보고 전 자결재를 기안하게 하고 위 적발과 관련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중단하 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인 W의 위반사실 단속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 2014고합221 )

피고인은 2012 . 7 . 30 . 부터 2013 . 7 . 4 . 까지 A소방서 3층에서 예방안전과 예방대책계 장으로 근무하던 6급 소방공무원 ( 소방경 ) 이고 , 피해자 ( 여 , 26세 ) 은 2010 . 12 . 29 . 부터 A소방서 1층에 있는 법동 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요원으로 근무하던 9급 소방공무원 ( 소방사 ) 이다 .

피고인은 2013 . 2 . 24 . 경 대전 * * 에 있는 A소방서 3층 사무실에서 문서수발업무를 위해 사무실에 올라온 미혼 여직원인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 술자리를 만들어라 . 술 언제 먹느냐 . 빨리 자리를 주선해라 . " 라고 말하고 , 2013 . 3 .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를 자신의 책상 옆자리에 앉히고 " 모임을 언제 할 것이냐 .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 냐 . 날짜를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말서를 써 가지고 와라 . 징계하겠다 . " 라고 말하고 , 2013 . 4 . 중순경 위 A소방서 1층 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 왜 날짜를 안 잡느냐 . 날짜 를 못 잡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 " 라고 말하고 , 2013 . 4 . 중순경 위 동부소방서 3층 사무 실에서 W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성과급의 30 % 는 선배들의 접대 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선배들 접대하라는 것이

다 . 우리도 예전에 다 그렇게 해왔다 . " 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 2 . 경부터 2013 . 5 . 경까지 위 A소방서 3층 사무실 등지에 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를 거부한 채 술자리를 갖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합207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W , ( 생략 ) , B , H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 생략 ) 의 일부 법정진술

1 . C ,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고서 사본 ( 영수증 첨부 등 ) , 위반사실 자인서 , 행정처분

명령서 초안 , 컴퓨터 화면 출력 사본 , 위반사실통보공문 초안 사본 , 규정 , 사무분장

표 , 완공검사확인결과보고 공문사본 , 상품권사본 , 민원사무처리부 , 카드전표 사본 , 추

가자료제출 , 민원서류 사본 등 , 카드이용실적조회 사본

( 2014고합221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병합 전 2014고합22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생략 ) 의 각 진술기재 , 제2회

공판조서 중 ( 생략 ) , W의 각 진술기재 , 제3회 공판조서 중 ( 생략 ) 의 진술기재

1 . 수사보고 ( 품의 요구서 사본 첨부 ) , 추송서 수사보고 ( 기구표 , 현장사진 등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 , 각 징역형 선택 , 벌금형 병과 ) ,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24조의5 , 제324조 ( 강요미수의 점 )

2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7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 3 .

15 . A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

3 . 노역장유치

4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5 .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6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뇌물수수죄에 관한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 피고인은 A , B , C을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난 것이 므로 그들로부터 받은 향응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당시 A , B , C으로부터 야유회 비용이나 향응 ( 이하 ' 향응 등 ' 이라 한다 ) 을 제공 받는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 설령 A , B , C이 제공한 향응 등을 부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동석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다 .

1 ) 피고인이 2013 . 1 . 24 . 부하직원 4명 및 공익요원 2명과 함께 이 * * 가 제공한 소 고기와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하나 , 피고인의 초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인 A가 피고인 의 친구로서 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미처 제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고기 값과 술 값을 계산한 것이다 .

2 ) H이 2013 . 3 . 15 . A와 B으로부터 받아온 100만 원 , 50만 원은 피고인이 지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H이 A , B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야유회 경비로 받아 온 것이다 .

3 ) 피고인이 2013 . 4 . 2 . 부하직원 4명과 함께 C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은 사실 은 인정하나 , 피고인은 H이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B으로부터 피고 인과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아 같이 식사하러 간 것이고 , B과 동행한 C이 피고인 몰래 술과 음식 값을 계산하여 피고인은 향응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 였다 .

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주장

1 ) 피고인은 , T이 2013 . 4 . 18 . 위험물 취급소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신청을 하였 으나 W이 위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T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한 형사고발 ·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 T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될 것을 알게 되어 2013 . 4 . 19 . W과 논의 후에 W의 적발 보고 기안을 보류한 것이다 . 피고인은 2013 . 4 . 22 . W에게 적발 보고를 기안하라고 하였는데 , W이 T의 완공검사 신청을 2013 . 4 . 18 . 이 아닌 2013 . 4 . 22 . 에 받은 것으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기안을 올려 , T이 이를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T이 자신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 실에 관하여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없으면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W과 합의 하에 위 위반사실에 대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진행을 중단하였다 . 따 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W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 ) W이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결재 권자에게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기안하는 것에 불과하고 , 직접 이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W은 피고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더라도 피고 인을 제외하고 결재라인을 지정하여 전자결재를 올릴 수 있었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 W의 권리행사가 저해되지 않았다 .

다 . 강요미수죄에 관한 주장

1 ) 피고인은 호의로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갖자고 말한 것뿐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 를 징계할 수도 없고 시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 다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 .

2 ) 피해자는 2013 . 2 . 경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 * * 파 ' 라는 술자리 모임을 만들자는 요청을 받고 , 자신이 총무를 맡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교 모임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이다 . 따라서 피해자에게 술자리 모임을 준비할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3 )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생활 질서 안에 있는 행위이 므로 ,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서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4 ) 피고인이 의도한 친목 목적에는 비난가능성이 없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말

서 작성이나 징계 등의 해악을 가한다고 고지하였더라도 그 해악은 실현가능성이 없으 며 , 그 고지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반하지 않으므로 수단에 비난가능성이 없다 . 따라 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목적이나 수 단에 비난가능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 판단

가 . 뇌물수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A , B , C으로부터 받은 향응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있고 , 피 고인이 이 사건 당시 A , B , C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 A , B , C이 실무 담당자인 예방대책계원들 외에 부서의 장인 피고인에게도 향응 등을 제공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대책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방 시설 관련 공사 인 ·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 A , B , C은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였다 . A , B , C 운영의 합자회사 Z , 주식회사 Y , 주식회사 X은 이 사건 무렵인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 중순경까지 A소방서 예방 안전과에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 소방시설 착공신고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 등을 한 사실이 있다 ( 증거기록 제247 , 248 , 470쪽 ) . F은 수사기관에서 A는 예방대책계가 소방 관련 공사의 건축 인 · 허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접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제337쪽 ) , B도 예방대책계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와 많은 연관이 있으며 , 이 사건 무렵 자신이 예방대책계의 W이 처리하는 위험물 업무와 관련하여 수 차례 예방대책계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420 , 425쪽 ) . 위와 같 은 점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의 업무와 A , B , C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 2013 . 1 . 24 . 뇌물수수 관련

A는 2013 . 1 . 24 . 예방대책계의 회식이 있는 것을 알고 회식에 참석하였다 ( 증거 기록 제401쪽 참조 ) . 단순한 친분관계로 만나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통 상적이고 , 친구의 직장 회식에 참석하거나 나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 적이라고 할 것이며 , 더군다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A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에 불과하다 ( 증거기록 제915쪽 ) . 이러한 점 및 A 운영 회사와 예 방대책계의 업무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A가 단순히 피고인의 친구로서 친분관계로 예 방대책계의 회식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H은 이 법정에서 위 회식자리에 가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A가 사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 * * 에서 A가 고기를 사는 것이니 박수를 치라는 취지 로 이야기 하였고 ( 안 * * , W , H의 법정진술 등 ) , A가 정육점에서 고기값을 계산하고 다 시 * * * 에 가서 회식을 마친 후 주류 대금 등을 추가로 계산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는데 , 이는 피고인이 H의 진술과 같이 회식자리에 가기 전부터 당연히 A가 회식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 2013 . 3 . 15 . 뇌물수수 관련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 3 . 초순경 예방대 책계의 야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F을 따로 불러 자신에게는 ' 스폰을 받아오 라 . ' 고 하였고 , F에게는 ' 과자 , 음료수 등을 스폰받아 오라 . ' 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 게 진술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과자를 협찬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H과의 대질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자 , 음료수 등을 협찬 받 아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H은 옆에 없었고 , 피고인이 H과 자신을 같이 불러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957 ~ 961쪽 ) . 그러나 피고인 , F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 H으로서는 피고인이 F에게 과자 협찬을 받 아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다 [ F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야유회 준비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과자 협찬 이야 기를 예방대책계원들에게 모두 이야기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 당 시 예방대책계원이었던 안 * * 은 검찰에서 야유회 전에 피고인이 H에게 야유회를 준비 하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과자 협찬 이야기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 증 거기록 제962쪽 ) ] .

피고인은 F에게 과자를 협찬 받아 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H과 F을 따로 불러 야유회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F에게 과자를 협찬 받아 오라고 하였다면 H에게도 협찬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 스럽다 . 예방대책계의 야유회는 최종적으로 계장인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 이고 그 비용 역시 계원들이 각자 부담해서 가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 증거기록 제923쪽 참조 ) , 피고인의 하급자인 H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관련 업체들로부터 야 유회 비용을 받아올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야유회 며칠 전 건물 옥상에서 H으 로부터 야유회 비용을 협찬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 증거기록 제924 ~ 928쪽 ) , 만약 피고인이 H에게 관련 업체로부터 야유회 경비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아니 라면 H으로부터 야유회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궁금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묻거나 돌려주라고 하는 등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따라서 H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 스폰을 받아오 라 . ' 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 , B으로부터 야유회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

4 ) 2013 . 4 . 2 . 뇌물수수 관련

H은 B이 이 사건 무렵 위험물 업무와 관련하여 예방대책계를 수차례 방문한 사 실이 있었고 , 자신에게 예방대책계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더니 피고인이 회식을 추진하라고 하면서 * * * 를 회식장소로 하라 고 하였으며 , 계원들에게도 그날 일정을 비워두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 기록 제384 , 385쪽 )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B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한다 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계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고 회식장소를 * * * 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929쪽 ) .

앞서 본 바와 같이 B , C 운영의 회사와 예방대책계는 업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 고 , 당시 위험물 업무와 관련하여 예방대책계를 수차례 방문하였던 B이 그 계장인 피 고인에게 먼저 식사제의를 하였으며 ,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계원들까지 데리고 가 함 께 회식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 또는 그와 함께 참석한 C이 회식비용을 지불할 것 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C이 * * * 에 서 음식대금을 지불 하였음에도 그 뒤풀이 자리인 * * 노래방에서 다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는데 ,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 또는 그와 동행한 C 이 당연히 음식 대금 ,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또한 B , C 운영 회사와 예방대책계의 업무관련성 , 단순한 친구가 직장 회식에 참석 하거나 나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 또는 그와 동행한 C이 단순히 피고인의 친구로서 또는 친구를 대신하여 위 회식비용을 부 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5 ) 피고인과 예방대책계원들의 관계

피고인은 예방대책계장으로서 계원들을 지휘 · 감독하고 예방대책계 업무를 총괄하 고 있다 . 예방대책계 계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식이나 야유회에 참석하거나 , 이를 준비한 것에 불과하고 , 계원들이 실무 담당자로서 관련 업체의 대표인 A , B , C으 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장인 피고인이 뇌 물을 수수한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 W과 합의한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W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2013 . 4 . 18 . T의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완공검사 신청을 받고 T 운영의 주유소에 방문하였고 T이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완공필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를 판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 반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 피고인은 일단 시간이 늦 었으니 내일 보자고 하였다 . 피고인은 그날 저녁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계장으로부터 위 주유소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후 , 완공검사 신청이 있으면 이를 즉시 접수하고 현 장 확인을 마친 후 완공필증을 발급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를 잘못한 과 실이 있어 결재를 해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사실 보고서 , 행정처분 명령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통보 공문 등의 결재를 올려도 결재해주 지 않겠다고 하였다 . 자신은 결국 2013 . 4 . 23 .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T에게 완공필증 을 교부해 주었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 아니다 . 자신은 상사인 피고인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 피고인에게 고발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 이에 피고인이 " 예전부터 이런 업무를 볼 때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다 봐줬어 . " 라고 이야기하였다 . ' 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1336 , 1337쪽 ) . W은 2013 . 4 . 18 . T으로부터 위반사 실 자인서를 받았으며 , 행정처분명령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사실 통보 , 위험물 안 전관리법 위반사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둔 상태였고 ( 증거기록 제78 ~ 82쪽 ) , 당시 대전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M은 2013 . 4 . 18 . 저녁 무렵 위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사실 단속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 술하였는데 ( 증거기록 제461쪽 ) , 이는 W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W과 합의 하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단속 업무 ( 이하 ' 위반사실 단속업무 ' 라 한다 ) 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 부당하게 W에게 위 문 서들의 결재를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결재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 W으로 하여금 그 결재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W의 위반사실 단속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W의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완공검사신청 처리업무 ( 이하 ' 완공검사신청 처리업무 ' 라 한다 ) 에 과실이 있어 T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W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므로 그 지시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 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 급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 제36조 , 제9조 ) , 완공검사신 청 처리업무 및 위반사실 단속업무는 별개의 독립적인 업무로 해석되고 , 피고인도 위 업무는 별도로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은 W에게 지시하여 위반사실 단속업무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완공검사신 청 처리업무도 진행하여 T에게 완공필증을 교부해 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W이 위 완공검사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T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형 사고발 ,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T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W이 T의 신청서를 바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조사에 나가 접 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위험물 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에 첨부된 업무처리도에 의하면 완공검사신청이 있으면 먼저 접수를 한 후 현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H , W , 정 * * 등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완공검사신청 서 접수를 먼저 한 후 현장검사를 하였는데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신청인이 이를 보완 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편의 를 위하여 접수 전 현장검사를 나가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례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완공검사신청 처리업무의 처리기한은 5일로 되어 있 는데 , W은 2013 . 4 . 18 . T의 완공검사신청을 받아 2013 . 4 . 23 . T에게 완공필증을 교 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처리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점 , W이 완공검사신청을 접수한 일자를 잘못 올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정하라고 하면 될 일이지 그 때문에 위 반사실 단속업무에 따른 행청처분 등의 기안을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 기 어려운 점 , T도 이 법정에서 완공검사신청 및 완공필증 교부 과정에서 특별히 불편 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 정하기 어렵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완공검사신청 처리업무 및 위반사실 단속업무는 별 개의 업무이므로 만약 완공검사신청 처리업무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유로 위반사실 단속업무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절차를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현실적인 권리행사방해가 없었는지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 권리 ' 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 를 묻지 않는다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 .

비록 W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을 고발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을 단속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기안할 권한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W으로 하여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그 후속조치인 행정 처분 등의 기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W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단속에 관한 권리 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안 등 업무를 처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

또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 구체적으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 그것 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 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성립하는데 ( 대법원 2007 . 7 . 13 . 선고 2004 도3995 판결 참조 )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W의 직속상관이고 통상 적으로 W이 기안하는 모든 결재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설령 W이 피고인을 제외하고 결재라인을 지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는 W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강요미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해악의 고 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 행위자가 그의 직 업 ,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 등을 요구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 대법원 2013 . 4 . 11 . 선 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 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 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 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 사회적 지위 , 강요된 권리 ,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 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07도7064 판결 참조 ) .

나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45세로 1992 . 7 . 13 . 소방사로 특채된 이후 이 사건 당시 까지 약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 피해자는 2010 . 12 . 29 . 공채로 소방공무 원이 되어 A소방서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 이 사건 당시 만 26세의 여성이었다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A소방서 3층에서 근무하였으며 예방대책계의 계장이었고 , 피해자는 A소방서 1층에서 근무하였고 * * 동119안전센터 2팀의 팀원이었다 . 피해자와 A소방서에 서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2 . 12 . 경부터 피 해자를 불러서 언제 술이나 한잔 하자 . ' 라고 하더니 계속 술자리를 한번 갖자고 이야기 하여 결국 2013 . 2 . 중순경 피고인 , F , 자신 , 피해자 , 신 * 이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 고 그 때 그 모임을 ' 뱀모임 ' 이라고 하기로 하였으며 , 그 후 피해자가 결재를 하러 3층 에 올라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여 술자리 이야기를 하였다 . 피고인이 장난처럼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야기 하였다 . 자신은 2013 . 5 . 이전에는 이에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5월이 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 징계를 하겠다 . ' , ' 사유서를 작성해라 . ' 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 자신이 직접 본 것이 5 ~ 6회나 된다 . 이에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결재를 받을 일 이 있으면 예방대책계 사무실을 거치지 말고 뒷문으로 출입하라고 말해주었으며 피해 자가 직장에 다니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병합 전 2014고합221 사 건의 제2회 공판조서 , 증거기록 제400 ~ 402쪽 , 594 ~ 597쪽 ) . 피해자의 지인인 윤 * * 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 나이가 좀 있는 유부남인 회사 상사가 술자리를 하자고 강 요를 하는데 하지 않으면 큰소리를 치고 시말서 같은 것을 쓰라고 한다 . 그래서 가슴 이 벌렁벌렁 했다 . '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괴로워하였고 , 2013 . 3월 내지 5월경 ' 그런 권유로 인하여 힘든데 내가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제3회 공판조서 ) .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 * * 은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피해자가 2013 . 4 . 경 퇴근하면서 얼굴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나이 많은 상사가 술자리를 자꾸 하자고 한다고 말하여 거절하라고 하였더니 '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 잘리면 어떻게 하느냐 . 자꾸 싫다고 하면 징계를 먹인다고 하는데 무섭 다 . ' 라고 하였고 ,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3 ~ 4회 가량 이야기 하였다 . 또한 2013 . 5 . 중순경 피해자의 안색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울면서 ' 나이 먹은 상사가 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한다 .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둘 줄 알았는데 계속 한다 . 결재를 받으러 갈 때 손목을 잡아끌며 오늘 저녁 술 한잔 하자고 하는데 소름끼 친다 . ' 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제3회 공판조서 , 증거기록 제326 ~ 328쪽 )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오 * *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모임을 갖자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 옆 작은 의자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역시 피고인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안 * 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에 앉혀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을 4 ~ 5번 정도 보았고 , 직급상 피해자는 예방대책계장인 피고인 의 지시에 불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130쪽 ) , 피고인은 수사기 관에서 2013 . 4 . 중순경 A소방서 차고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 당시 술자리 날짜를 잡지 못한 사유서를 써오라고 하였는데 , 피해자가 ' 예 . 써 가지고 오겠 습니다 . ' 라고 대답하여 자신이 ' 야 . 써오지 마 . 안 써와도 돼 . '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563쪽 ) .

한편 피고인과 대전소방서 소방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 대전에서 소방공무원은 소 방장 ( 7급 ) 에서 소방위로 승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 승진심사대상에 들어가면 심사위원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승진이 되며 , 승진심사는 근무평정 점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근무평정은 주무과장 , 소방서장이 각 25점씩 평가하며 , 평가 항목은 성실성 , 창의성 , 국가관 , 책임감 등이다 .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인사평정자는 * * 동 119안전센터의 센터장인 손 * * 와 A서장이고 , 징계권자는 A서장이다 .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 손 * 와는 2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한 적 있고 탁구동호회와 당구동호회를 함께 했었으며 , 동부소방서장과도 같은 탁구동호회 회원이 다 . 동호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게임을 하고 행사가 끝나면 회원들끼리 술자리를 함 께 하였다 .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549 ~ 553쪽 ) . W은 이 법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선배들의 평가도 영향을 미치고 피고인은 평소 다른 직원들 및 간부들과 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승진이 빠른 편인 것 같다고 하였으며 , 피해자도 어 떤 직원이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 웬만하면 잘 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제2회 공판조서 ) , 실제 피고인과 대학동기이고 피고인보다 소방공무원 경력이 더 많은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계 장으로 있는 예방대책계의 계원으로 직급도 피고인보다 낮은 소방위5 ) 였다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하거나 잘리면 어떻 게 하느냐고 말하였던 점 , 피해자 및 피고인의 관계 , 나이 , 경력 , 피고인의 평소 평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언행 ,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징계를 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인사평 정 등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 다 .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해 왔으며 , 평소 후배 소방공무원들에게 승진이 빠르고 주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이 는데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평정권이나 징계권이 없 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간부들과의 인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평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향후 피해자의 보직이 변경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속상관이 되거 나 ,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직속상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

다 )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거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 피고인의 피고인의 언행 언행 , , 태도 태도 , , 당 당 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요의 고의도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술자리 마련이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인지 여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여기에서 ' 의무 없는 일 ' 이란 법령 ,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말한다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0도1233 판결 참조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교 모임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위와 같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자리 모임의 총무를 맡겠다고 하 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술자리 모임을 마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므로 술 자리 모임이 직장 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 40대의 남성 상사가 20대의 여성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시말서 , 사유서를 쓰게 하겠다거나 징계하겠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하는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교 모임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고 , 피고인이 한 언행의 수위 , 반복성 등은 일반적으로 수인 가능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라거나 , 그 목적이나 수단에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 1000만 원 미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뇌물수수죄의 뇌물액을 합산 ) > 기본영역 ( 4월 ~ 1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 제2범죄 : 강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 제3범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요미수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2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강요미수 범행은 6급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9급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거나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자리를 강요한 것으 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당시 만 26세의 여성으로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지 2년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피해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 피해 자가 투신자살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 그 자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서 등이 전혀 발견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

또한 피고인은 소방관련 업체들을 운영하던 대표들로부터 합계 167만 원 상당의 야 유회 비용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적발과 관련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 이는 소방공무 원 직무의 공정성 ,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이 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뇌물로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 이 사건 뇌물은 부서 회식에서 향응으로 제공받은 것이거나 부서의 야유회 경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주석

1 ) 공소장에는 이 부분 향응 수수액이 " 218 , 750원 상당 [ = 7 / 8 × 250 , 000원 ( 참석인원 총 8명 중 피고인측 7명 ) " 으로 기재되어 있

으나 , 2013 . 1 . 24 . 자 회식은 피고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회식이 아니었던 점 , 예방대책계 계원들도 A가 이른바 스

폰서로서 회식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A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실무자였던 점 , 통상적으로 예

방대책계 회식은 참석한 계원들이 갹출하여 비용을 부담한 적도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을 포함한 예방대책계

계원이 각자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 금액을 위 금액만 인정한다 .

2 ) 피고인이 H을 통하여 A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죄가 기수에 이르고 , 사전에 야유회에 참석할 계원들과 공

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위 돈을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이미 수수한 뇌물을 사후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 위 향응 부분과 달리 수수한 금액 전부를 뇌물로 인정한다 . 아래 다 . 항도 같다 .

3 ) 공소장에는 " 351 , 250원 상당 [ = 5 / 8 × 562 , 000원 ( 참석인원 총 8명 증 피고인측 5명 )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각주 1 ) 기재와 같

은 이유로 위 금액만 인정한다 .

4 ) 공소장에는 " 212 , 500원 상당 [ = 1 / 2 X 425 , 000원 ( 참석인원 총 6명 중 피고인측 3명 )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각주 1 )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금액만 인정한다 .

5 )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은 지방소방정감 · 지방소방감 · 지방소방준감 · 지방소방정 · 지방소방령 · 지방소방경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장 .

지방소방교 · 지방소방사로 구분한다 ( 소방공무원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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