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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3:20경 구리시 D상가 2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61세)의 상가운영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다가 분에 못 이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대로 뺨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인 F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이 사건 당일 위 폭행 이후 피해자가 얼굴이 벌게서 지나가길래 ‘속상해서 술 한잔 했냐’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벌겋게 부었다면서 치과에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이 사건 당일에 진단하여 발급된 점, ③ 상해진단서 상 상해의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G 역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왔고 폭행 상황은 전혀 없었으며, 나올 당시 피고인에게 ‘사장님, 오늘은 그냥 가시죠’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나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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