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5.17. 2017무55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무552 집행정지
재항고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일
2017. 5. 17.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