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5.17. 2017무55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무552 집행정지

재항고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일

2017. 5. 17.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