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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4가합56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12. 6.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건설중인 부산 더샵 파크시티 아파트의 도배공사(이하 ‘부산아파트 도배공사’라고 한다

)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과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 주었고(다만,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계약금액을 764,482,290원에서 760,324,579원으로 변경하였다

), ② 2013. 12. 11. 구리시 인창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들 중 포스코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이하 ‘1블록’이라 한다

)의 도배공사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와 같은 조건으로, 구리시 인창동 공동주택건립사업(이하 ‘2블록’이라 한다

)의 도배공사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과 같은 조건으로 각 하도급 주었다(이하 위 구리시 인창동 소재 2개 아파트 도배공사를 ‘구리아파트 도배공사’라고 하고, 위 각 도배공사를 모두 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 아래 각 약관 내지 시공구입사양서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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