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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2가합90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폴리텍은 112,462,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6,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제14호증의 3,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8, 을나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451호선 성서 ∼ 옥포간 확장공사(제1공구)’를 발주받은 다음, 위 공사 중 일부인 방음벽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8. 6. 5.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입찰 결과, 피고 주식회사 국제금속(이하 ‘피고 국제금속’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1구간의, 피고 수형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형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2구간의, 피고 매크로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매크로드’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5구간의 수급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조 (공사시공 등) ① 을(이하, 이 항에서 ‘갑’은 원사업자인 원고를, ‘을’은 수급사업자인 피고 국제금속, 피고 수형산업개발, 피고 매크로드를 의미한다)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제12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ㆍ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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