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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8가단76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7.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D 소재 주식회사 B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0,000,000원, 기간 2017. 2. 20.부터 2017. 9. 31.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피고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원고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피고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원) ① 피고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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