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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4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11』 피고인은 2017. 7. 24.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인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 E( 여, 15세 )에게 6만 원을 주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434』 피고인은 2017. 8. 2. 15:2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단속 경찰관인 F에게 ‘ 개인 157 48b 입 얼 질 후 노 머니 15 텔 비 별도 G 산부인과 쪽’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F를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성매매 여성인 J을 태우고 위 장소로 데려가 J가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3~4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J이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과 성 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매회 J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가지고 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2017 고합 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 (J 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아동 ㆍ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13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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