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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7 2017고합33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2017 고합 332]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D를 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려다주면 위 D가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D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23:00 경 위 ‘C’ 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과 위 D가 성매매 대금으로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한 후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3. 경까지 하루 평균 2~3 회에 걸쳐 영업으로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3.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아동 청소년인 F( 여, 17세) 을 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려다주면 위 F이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F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C’ 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과 위 F이 성매매 대금으로 성교행위 1회에 150,000원, 2회에 28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한 후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 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8 고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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