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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24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6. 2. 피고 주식회사 청풍하이테크(이하 ‘청풍’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5. 6. 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7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8,300,000원은 2015. 7. 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가 차임 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였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된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와 부당이득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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