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50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에서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2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2. 28.까지로 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고, 특약으로 ‘재개발3구역임,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시 원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6. 3.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같은 달 11.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개발로 인한 주거이전 보상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인도의무와 서로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2016. 2.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2017. 2.분까지의 연체 차임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