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5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5.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보라매타운점에서 대출신청서 양식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E호’, 사업체명란에 ‘F점’, 여신(한도)금액란에 ‘이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B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6. 26.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B은행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기업명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대표자명란에 ‘C’,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기업 대표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B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7. 1.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송파구 H상가 2층에 있는 F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I렌터카 직원이 제시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양식 고객명란에 ‘F점’, 대표자명란에 ‘C’, 직장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H상가 J호’, 휴대폰번호 및 직장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C’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