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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7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6. 2. 15: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4층 ‘회계법인 D’ 사무실 내에서 B에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E가 회계법인 D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1부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은 피고인의 조카 E가 회계법인 D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증명사항란에 ‘당 회계법인에 재직함을 증명합니다.’라고 적은 다음 아랫부분에 회계법인 D의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2011년 06월 02일 대리인 G라고 표기하고 그 옆에 법무법인 D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계법인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하나은행 대출 관련 범죄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6. 2. 15:5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남산동지점’에서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H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가지고 있던 친조카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건네받아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출신청금액 ‘일천만원’,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각 1부씩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신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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