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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와는 대학교 동창으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D와, 위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녀 명의의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 한성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위 D는 2010. 5. 28.경 부산 금정구 E건물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각각의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등을 기재하고, 위 C 명의로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저축은행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위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위 D는 2010. 6. 1.경 위 주거지에서, (주)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위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각각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이크레디트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이에 속은 위 조이크레디트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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