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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8고단37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12. 16.까지 B이 대표 명의자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9. 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불상지에 있는 IBK기업은행 사무실에서, B에게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의 기업정보에 ‘C회사 B’, 사업장한도 ‘5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기업명 ‘C’, 대표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BK기업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IBK기업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10. 2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약정서의 총 대출금액란에 ‘33,500,000원’, 제품 차종란에 ‘그랜져 2012년식’이라고 기재하고 대출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3. 4.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5.경 불상지에 있는 E 사무실에 방문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서의 할부금융신청란에 ‘일백이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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