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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5 2019고단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6.경 진주시 B에 있는 C은행 도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C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2018. 2.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3.경 진주시 B에 있는 C은행 도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제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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