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89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일자 미 상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성명 불상의 손님이 놓고 내린 흰색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무렵 위 장소와 동일한 C 마트 앞 노상에서 장물업자인 E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분실된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과해 진 형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