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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06. 21. 15:3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98번 길 8 에에 있는 태남 렉스 빌 골목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 세) 소유의 기업은행 발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그 무렵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마트 등에서 바나나, 건빵, 커피 믹스, 떡국 등 39,900원 상당 등 전후 10회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73,9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발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45,000원은 결제 취소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428,990원 정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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