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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1 2018고정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2. 19: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E 마트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19:54 경 경남 고성군 C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시가 6,900원 상당의 유제품 2개를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G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6,90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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