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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3 2016고단1568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명의로 2015. 2. 3. 경 D 군청 과의 사이에서 폐기물 관리법 상의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인 D 군 하수 종말처리 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슬러지의 처리를 위탁 받아, 김천시 E에 있는 ㈜C 의 사업장으로 운반한 뒤 기계로 건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고형 연료화 하여 처리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처리 업무를 하던 중, 위 폐기물 처리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을 받게 되자 2015. 4. 8. 경부터 지정차량이 아닌 번호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하수 종말처리 장의 하수 슬러지를 반출하고, 이를 처리 장소로 지정된 곳인 ㈜C 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고형 연료화 하여 처리하지 않은 채 사전에 임대한 구미시 F에 있는 농지 일대에 축 분, 퇴비 등과 혼합하여 살포하는 방법으로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 법상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 올바로 시스템 (https: //www .allbaro .or .kr) ’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자 시스템의 운반자( 운반차량) 란에 ‘G’, 처리 자( 장소) 란에 ‘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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