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 1의 나, 제 2의 나, 다, 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8. 03:24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5 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야채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1:35 경 안산시 단원구 F 상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운영의 ‘ 정육점’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통 3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8. 06:59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창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폐지 등 합계 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2. 08:13 경 안산시 단원구 N 빌라의 재활용품 수거 장에서 그곳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