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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7 2016고단14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3:03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군포시 D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E”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 전면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 F70 휴대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4 1대, 진열대 아래에 있던 일만 원권 8매, 오천 원권 10매, 일천 원권 15매 등 합계 1,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F 앞 길에서부터 군포시 군포역1길 27 앞 도로까지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면 유리 수리 영수증

1. 현장사진기록

1. “E”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9호(트레이닝복 상의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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