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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합2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반지 2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14:18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의 집에 이르러 방범 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어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서랍에서 남성용 장갑 한 켤레를, 옷 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절취한 뒤 안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E, F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부엌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2cm) 을 들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칼로 위 E을 위협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양 손으로 칼날을 붙잡자 칼을 그대로 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1 중수지 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4. 23:55 경 인천 계양구 G 1 층 소재 H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줄로 출입문을 파손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공소장에는 ‘K 소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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