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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12.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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