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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8 2016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25.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경남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새롬 미리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삼진 아웃 적용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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