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6. 02: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를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삼진 아웃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