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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4. 17.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0: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서비스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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