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알카리 환원수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29.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2. 6.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06. 5. 15.부터 소외 회사가 해산간주될 때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6. 7.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었고, 그 후 소외 회사가 변제자력이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 B는 주)C 대표이사로 재임할 때 D씨로부터 수신을 받은 일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인 D씨의 배려로 50%를 변제하기로 하여 2008년 6월부터 50만 원 ~ 100만 원씩 변제를 하며 중간에 목돈이 될 때는 그 이상을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마. 피고는 2008. 8. 1.경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7,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실질적 내용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었던 점,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줄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부담행위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