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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6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7. 11. 28. 20,000,000원, 2004. 11. 2. 4,000,000원, 2004. 12. 2. 20,000,000원, 2006. 3. 20. 3,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그동안의 차용 원리금을 정산하여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본인 및 동생 C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2011. 1. 9.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2011. 7. 8.까지 변제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갑 1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및 C의 각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인 201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약정이율의 범위 안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취소 항변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박당하여 2011. 1. 9.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의 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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