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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1. 선고 2012누21033 판결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489 (2012.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120 (2011.06.30)

제목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2누210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외1명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3. 2.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변 제15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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