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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41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23,082원 및 그 중 85,203,129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02. 8. 26. 피고에게 9,1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1. 7. 2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6. 5. 19.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합계 152,223,082원(= 원금 85,203,129원 이자 67,019,953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2,223,082원 및 그 중 원금 85,203,129원에 대하여 위 이자 산정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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