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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42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7,247원 및 그 중 29,148,424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5.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23.9%, 연체이율 연 35.9%, 만기일 2018. 3.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16.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합계 59,867,247원(= 원금 29,148,424원 이자 30,718,823원)이다.

다. 한편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이 법원2014하합1002),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어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867,247원 및 그 중 원금 29,148,424원에 대하여 위 이자 산정기준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5.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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