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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나615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16,100,000원을 만기 2022. 1. 31., 이자 연 15%,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법으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자 또는 할부원금 등의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6. 2. 19. 현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11,578,577원(= 원금 10,599,194원 이자 979,38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11,578,577원 및 그 중 원금 10,599,19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실제로는 피고의 부 B가 사용하였고, 현재 피고가 뇌출혈 등 지병으로 대여금의 변제가 어려우니 원고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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