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31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180,191원 및 그 중 72,729,194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2015. 10. 1.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7,500만 원을 이율 연 15.9%, 연체이율 연 24%, 만기일 2019. 10.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후 피고 A이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2016. 2. 5.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바, 2016. 4. 18.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77,180,191원(= 원금 72,729,194원 이자 4,450,99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7,180,191원 및 그 중 원금 72,729,194원에 대하여 위 이자 산정기준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