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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14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5노2320)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428』

1. 피고인은 2015. 3.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경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출신인데 당신을 때릴 수도 있어”라며 위협을 하고 계산대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쇼핑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마트 부근에 있는 ‘F마트’에 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왜 F마트 바로 앞에 가게를 차렸냐 당신이 책임져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640』

2. 피고인은 2015. 5. 1. 01:40경 안산시 단원구 G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H에게 '니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 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선반 위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 텔레비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거실 벽에 걸려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시계를 바닥에 던져 합계 1,235,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972』

3.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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