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피고 C의 누나인 E가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E는 2007. 4.경 중국에 D이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중국 현지 법인인 ‘F 유한공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2007. 4.경부터 2009.경까지 중국에 거주하면서 E의 위임을 받아 F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이다.
원고의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09. 11. 24. 피고 B에게 “변제기: 2010. 9. 22., 약정이자: 9%로 정하여 2008. 4. 24. 27,102,614원, 2008. 4. 24. 22,897,000원, 2008. 6. 17. 20,000,005원, 합계 69,999,619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변제기: 2010. 9. 22., 약정이자: 9%로 정하여 2008. 9. 9. 19,995,680원, 2008. 10. 10. 20,000,000원, 2008. 10. 15. 12,500,000원, 2008. 11. 8. 12,000,000원, 합계 64,495,68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피고들은 2014. 3. 12. 이 법원(2014차1738)에 원고를 상대로 제1, 2 차용증에 기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2014. 3. 20.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① 피고 B에게 69,999,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2014. 3. 24.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C에게 64,49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2014. 3. 24.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